자진발급한 경우에는 자진발급분 등록을 통해 발급수단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, 발급수단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번호 등록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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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수단번호 변경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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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급수단번호 : (010-000-1234)인 경우
[홈택스] -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] - [현금영수증 발급]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였을 때 발급수단번호가 (010-000-1234)인 경우는 자진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.
발급수단번호 등록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로그인
- 메뉴의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 수정] 클릭
- 하위 메뉴 중 [자진발급분 소비자/사업자 등록] 중 해당 사항 클릭
-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(승인번호) (거래일자) (금액) 입력 및 등록
- 다음날 혹은 2~3일 내에 반영됨
-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 발급]을 통해 발급수단번호가 수정된 현금영수증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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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급수단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
[홈택스] -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] - [현금영수증 발급]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였을 때 발급수단번호가 (010-000-1234)가 아닌 경우, 발급수단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발급수단번호 변경 방법
- 관할 세무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- [전국 세무관서] 찾기로 검색하면 됩니다.
- 해당되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 연결하여 '현금 영수증 발급수단 번호 변경'을 신청하면 됩니다.
- 세무서를 통해 정정 접수 및 완료되면, 다음날 오 9시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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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
Q :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A : [홈택스] -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] - [현금영수증 발급]을 클릭한 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건별로 발급하거나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자진발급여부를 '부'를 선택하면 발급수단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발급수단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자진발급여부를 '여'로 선택하신 후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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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: [홈택스] - [조회/발급] - [현금영수증] - [현금영수증 발급수단]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변경 사항은 다음날 반영되기에, 등록일 다음날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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